앞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미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여권보다 쪽수를 반으로 줄이고 발급 비용도 낮춘 복수여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여권을 발행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복수여권은 48면으로 발급수수료가 유효기간 5년 4만5000원, 5년∼10년은 5만3000원이다. 이에 비해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복수여권은 24면으로 발급수수료가 유효기간 5년은 3만원, 5년∼10년은 3만5000원으로 저렴하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여권 사진의 인물 크기 기준을 기존 ‘얼굴 길이’에서 ‘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로 변경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법률 공포안 64건이 처리됐다. 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과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 등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