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증거조사…'3인 모임' 실체 공방

입력 2014-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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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가진 모임의 실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5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이모씨와 홍순석·한동근 피고인 등 3명이 음식점 등에서 나눈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 5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씨와 피고인들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의 음식점과 커피숍에서 모였으며 RO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홍순석 피고인이 이씨에게 보안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영화하고 이거하고 알아서 써", "사업총화" 등의 발언을 한 대목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휘성원인 홍순석 피고인이 김일성 회고록 등 문건 7개와 북한영화 9개를 저장하고 전달받으면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호화한 뒤 영화를 보고 정해진 기일까지 총화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홍 피고인도 보안프로그램 사용에 미숙하고 영화 등 자료를 건네주며 총화서 작성을 명령하지 않고 권유한 것을 보면 사상학습 이후 총화서 작성이 조직원의 의무라는 검찰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홍 피고인이 "나한테 연락할 일 생기면 ○폰이 있거든. (중략) 띠띠 공중전화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전화를 해달라는 소리"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검찰은 '비폰'으로, 변호인단은 '내 폰'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홍 피고인이 USB에 담아 전달한 북한영화 등 자료를 이씨와 한 피고인이 학습하고 총화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모임은 전형적인 RO의 세포회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제보자와 피고인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주로 일상적이거나 진보당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대학 동문이라는 친분관계와 당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자연스러운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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