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선납부 때 10% 세금공제

입력 2014-01-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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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은행 인터넷뱅킹 △CD/ATM기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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