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교비 횡령' 서울디지털대 전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입력 2014-0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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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무려 48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서울디지털대 이사장에게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엄영석 이사장의 서울디지털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엄 이사장은 작년 11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심각한 전횡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교육업체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맡겨 45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총 444개 과목에 대한 강의 제작계약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 이익을 몰아준 것.

여기에 엄 이사장은 모두 425회에 걸쳐 3억7000만 원의 식대를 대학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자신의 차량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담토록 했다.

엄 씨는 석사학위 소지자인 자신의 며느리 A씨를 교수로 채용할 것을 학교에 지시했고, 학교 측은 A씨의 채용을 위해 전임교원 지원 자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A씨의 채용을 위해 ‘박사학위 이상’으로 된 지원 자격을 바꾸고, 평가점수를 높인 것이다. 결국 A씨는 서울디지털대 교수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엄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교육부는 “교비회계 손실을 끼친 엄 이사장의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회계부정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기 때문에 임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에 손해를 끼치는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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