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 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t 당 약 20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3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의 경우 하루 10t 이상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통상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 말 공고해 3월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단가는 1t당 49만원이었지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7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2월말까지 확정금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위해 시는 3년여 동안 차집관거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차집관거 사업비 산정과 단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인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도 시설 개선 △초기 빗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 현대화 △복개공원 사업에 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