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공조해 스팸발송 대부업체 집중 단속

입력 2014-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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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대출 스팸 문자와 전화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

시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공조해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탈세등 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 실적이 아예 없는 업체는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광고위반 건수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시민 구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수익이 줄자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은 짧은 기간 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고 유인해 이를 지키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

시는 해당 대부업체가 직접 피해를 보전하고 채무자가 원금을 완납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해주도록 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해왔다.

이와함께 대부업체로부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시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시의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중에서 규정 위반 업체 중 890에는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280곳은 등록취소, 431곳은 과태료, 35곳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불법 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해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출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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