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현대엘리베이, 쉰들러 7000억 손해배상 소송에 ‘약세’

입력 2014-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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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AG 718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50원(2.71%) 하락한 4만8550원에 거래 중이다.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 창구를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30.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최대주주는 40.1%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그룹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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