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파업 강행하면 엄정 대처"…오늘 긴급 브리핑(종합)

입력 2014-01-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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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처' 방침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사협회에게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 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원격의료 보완방안 △수가구조를 적정하게 개선하는 방안 △현재 수가 결정 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결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350여명의 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중이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각 지역 의협 대표들은 12일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한뒤 집단 휴진 등 파업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이 파업을 결정한다해도 9만5000여명의 전체 회원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시기는 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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