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이어… 국세청, 1조3500억 ‘부가세 탈루’ 잡는다

입력 2014-01-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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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후검증으로 7300억 추징

국세청이 올해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을 추가로 걷기 위해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탈루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한 세정강화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와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세입예산에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세목별로 반영했다. 부가세 세입목표액은 지난해 56조6120억원에서 올해 60조7814억원으로 4조1694억원(7.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조35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충당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 등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인 부가세가 730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추징액만 해도 2012년 5261억원, 2011년 5394억원보다 2000여억원이나 끌어올린 실적이라는 점에서 목표액이 지나치게 높다.

국세청이 이렇듯 부가세 탈루 적발에 사활을 걸면서, 부가세 과소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과업체는 올해 부가세 추가 추징의 첫 ‘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9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부가세 사후검증과 관련해 “2011~2012년 누적 수입액이 6억원 이상이며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상의 매출액과 실제 신고액이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타깃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조사임을 강조한 것이다. 파리바게뜨엔 1000억원 안팎의 부가세를 추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제과업체에 대한 추징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가세 조사가 커피나 피자, 치킨 등을 파는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국세청은 오는 27일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부당환급 등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이 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부와의 계약·거래에 불리한 점이 많고 비용을 계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원칙대로 과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쥐어짜기로 상당히 무리한 추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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