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10일 공포…3월11일 시행

입력 2014-0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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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해 증손자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자로 공포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두달 뒤인 3월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인 시행되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면 된다. 기존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합성섬유 원료)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10일 자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등 공정위의 사전 심의 요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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