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61% “규제 부담스럽다”

입력 2014-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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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가장 부담스럽게 여겨

국내 지주회사의 절반 이상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곳(대기업 30개, 중소·중견기업 84개)를 조사한 결과,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61.1%의 기업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들 중 ‘규제 부담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9%나 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40.1%)’을 꼽았고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순으로 지적됐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지주회사 규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들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2.1%가 ‘만족(57.9%)’하거나 ‘매우 만족(24.2%)’한다고 답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으며 ‘매우 불만족’을 꼽은 답변은 없었다.

지주회사 전환 후 운영상의 장점으로는 ‘지주사-자회사간 역할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6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17.9%)’, ‘책임경영 강화(12.6%)’ 등을 차례로 답했다.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법상 혜택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41.1%)’, ‘지주회사 전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33.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15.8%)’,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9.5%)’가 차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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