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종·호황업종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입력 2014-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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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02억원 추징… 올해 검증건수 줄이고 고소득자영업자에 집중

국세청이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되는대로 부당환급 등에 대한 고강도 사후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신고 후 다양한 현장정보·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축소하되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엄정한 검증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사후검증을 통해 2570억원, 부당환급 적발로 4732억원 등 총7302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발급의무대상업종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발해 156억원을, 룸살롱과 같은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의 현금매출누락에 대해 166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의한 과세·영세율 매출 신고누락 건으로 155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예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받은 수임 수수료 가운데 소액 현금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정보를 수집해 부가세를 징수했다.

변호사 B씨는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서 부가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B씨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정밀 분석·검증해 구매비용과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부당공제를 확인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씨는 신축 오피스텔을 사고 건물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C씨는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 신고 때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부당환급액을 추징당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정 과소·초과환급 신고엔 세액의 40%를, 납부·환급불성실 신고엔 ‘세액의 0.03%×미납일수’만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누락 금액이 클 경우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성실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부가세를 성실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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