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실시

입력 2014-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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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대대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부처별 단속에 따른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를 비롯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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