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지난해 10월 브랜드 사용료 부당거래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135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30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이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신한금융지주에게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는 기존이 결정을 번복했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거액의 추징금을 면하게 됐다.
이 같은 추징금 징수 시정은 이번 신한은행에 대한 세금 추징 결정이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신한금융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결과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당시 신한금융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에 적용한 세금 추징 기준이 서로 상반된 것이다.
국세청은 앞선 10월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시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4600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급한 것이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 13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한금융에 상표권이 있더라도 신한은행이 브랜드 가치를 창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적부심 위원들은 기존의 거액 추징금 징수 결정을 시정키로 했다. 위원들은 신한은행이 신한금융 설립 시 계약에 따라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2002년 8월 ‘신한’ 브랜드를 상표등록했고 현재 13개 자회사가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