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전 관세청장, 세무학회 ‘올해의 박사논문’ 선정

입력 2014-0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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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전 관세청장의 유류세 관련 논문이 한국세무학회가 뽑은 올해의 박사논문으로 선정됐다.

한국세무학회는 관세청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경영연구원장이 쓴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올해의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허 원장은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1985~2010년까지 26년간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가계소비, 유류 사용실적, 실효세율 등 자료를 실증분석해 유류세의 초과부담을 근로소득세와 비교 분석했다. 조세의 초과부담이란 세금이 효율적인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쳐 추가로 발생시키는 소비자 후생감소분을 말한다.

논문은 유류세를 100원 징수하면 초과부담이 평균 6.84원 발생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100원 징수하면 초과부담이 17.85원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소득세 100원을 징수하면 과세에 따른 시장 왜곡으로 사회적 후생이 17.85원 만큼 감소하고 같은 액수를 유류세로 징수하면 사회적 후생이 6.84원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유류세가 소득세보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정도가 작아 조세 중립적이면서 효율적이란 얘기다.

허 원장은 또 유가가 100원 오르면 유류 소비량이 3.9%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그 세수 부족분을 유류세로 충당하면 조세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이 줄고 유류 소비량 감소로 환경오염도 주는 등 ‘이중배당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원장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거쳐 현재 삼일경영연구원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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