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민원24’에서 서류 무료발급

입력 2014-0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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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안행부는 8일 인터넷에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으로 민원서류를 유료로 발급하는 사이트가 범람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등본 400원 등 발급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민원24 접속 폭주로 불편이 우려된다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놓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민원24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으로 2000∼5000원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받고 연말정산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사이트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고객정보 관리에도 소홀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는 민원24와 유사한 웹사이트가 범람하는 만큼, 반드시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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