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터널 9일부터 혼잡통행료 과태료 감면

서울시는 9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시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사전에 통지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전 고지는 물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준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스스로 내면 20%를 감면받는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최초 5% 가산금과 더불어 5년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1만7700원을 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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