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실무근…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지방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행위가 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조항과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 따르면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나에 대한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국정원이 개입한 근거로는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개인사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K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 관련 사항을 설명, 국정원법 9조2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인사정보도 사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시장은 “정보관이 작년 11월 시청 자치행정팀에 찾아와 사무관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고 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해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개입하고 있다. 나에 대한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책임을 묻고 불법행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정부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국민 사과,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이같은 정치사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시스템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에 대해선 “‘RO’의 내란음모·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연계 수사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의 대학원 논문표절 시비 관련 허위사실 유포 주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부터 시민단체·인터넷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라며 “국정원 직원이 친분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오찬을 하고 차를 마시며 한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이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