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기반정책평가 범위 확대

입력 2014-0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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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올해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를 기존의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까지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통계기반정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 통계청장이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통계개발·개선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우선 법률과 시행령에 적용하고 시행규칙에의 적용은 운영 경과 등을 봐 가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던 것을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평가여건이 성숙했고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평가 반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3월 개정된 통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6년동안 총 5051건의 법령을 평가, 250건에 대해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하고 1730건에 대해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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