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불만을 표시한 무면허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단독 9단독 조정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2시께 부산 영도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합차가 천천히 가는 것에 화가 나 경음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한모(35)씨와 송모(35)씨가 "왜 그러느냐? 술을 마셨느냐?"고 따지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던 고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승용차를 급출발했다.
그 결과 운전석 창문을 잡은 한씨와 송씨를 넘어지게 하는 등 두 사람에게 전치 3∼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