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테라리소스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테라리소소는 지난달 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테라리소스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테라리소소는 지난달 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