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연결 PC 2대 초과 5000원 추가 부과… 이용자 ‘반발’

입력 2014-01-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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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하나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에 2대를 초과하는 PC를 연결해 사용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5000원의 이용료를 추가 부과키로 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지금은 이용제한 방침이 PC에 한정되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TV 등으로 이용제한 대상 기기를 늘려나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KT는 이달 1일부터 사전 승인없이 두 대를 초과하는 PC를 무선공유기를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를 추적, 회선당 5000원의 이용료를 추가 부과키로 했다. 또 무선공유기 사용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을 '공유기 단순 설치'에서 '무단접속'으로 확대했다.

KT가 지난달 31일 이같이 변경된 내용의 '인터넷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자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KT의 이러한 방침은 '인터넷 종량제' 더욱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나중에는 공유기를 통한 스마트 기기 연결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고시원이나 모텔, 사무실 등에서 하나의 회선에 여러대의 PC를 연결 사용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서 시행한다”며 “스마트 기기 연결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T는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역시 하나의 회선에 세 대 이상의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면 화면에 경고창이 뜨는 등 무단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KT가 인터넷 종량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스마트폰, 태블릿PC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이 일반PC를 통한 인터넷 사용시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콘솔게임기, 스마트TV 등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두에 과금하게 되면 가게 통신 부담금이 급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면 KT가입을 거부하는 등 집단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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