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

입력 2014-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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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2일 서울중앙지법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일절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함께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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