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도해지 수수료나 연체이자를 계약 잔여기간이나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해 온 리스사의 영업 관행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리스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는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객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리스상품 특성에 맞게 소비자 권리, 의무 관계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충분히 리스상품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리스료, 상환금액 등 리스정보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출상품처럼 운용리스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리스채권 잔액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2.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