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김치 매운맛도 등급화

입력 2014-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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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김치 등의 매운맛에도 등급표준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춧가루, 김치에 대한 매운맛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춧가루와 김치에 대한 매운맛 등급 규격은 유통제품의 비율,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정도, 업체의 의견 등이 반영됐다. 다만 업체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 고추장의 매운맛에 대한 표준규격을 2010년 마련하고 가공식품표준(KS)제도 및 전통식품인증제도에 적용해 매운맛 표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운맛 등급 기준은 매운맛을 내는 원료인 ‘캡사이신’의 함량(mg/kg)을 따르되 실제 사람이 맵다고 느끼는 ‘관능시험’ 결과를 병행해 설정했다. 고춧가루 매운맛의 경우 2010년 관련기관 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농진청 등의 전문가 그룹이 등급구분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생산업체, 관련조합,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5단계 규격이 제정됐다.

김치는 2008년 매운맛 5단계 등급제를 권고사항으로 고시한 바 있지만 매운맛 등급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가 연구와 이해관계자 이견조사, 생산업체 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3단계 매운맛 규격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승원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모든 음식의 기본 양념인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는 외식·가공업계의 ‘맛’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김치도 이번 매운맛 표준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도 라면, 소스류, 과자류 제품에 대한 매운맛 규격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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