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신동민 세종취재팀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만큼 독도의 해양생태계 복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독도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89개의 돌섬과 암초가 절경을 이루는 독도는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해 관광자원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독도 생태계는 주변 해역의 해양쓰레기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바다 밑이 사막처럼 변하는 백화현상까지 더해져 몸살을 앓고 있다.
독도는 국토 영유권 확보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독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윤 장관의 구상에는 한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으로 민감한 독도 문제를 비정치비군사적 환경 이슈로 접근해 해양 영토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사실 ‘해양 영토’는 윤 장관이 가장 잘 꿰고 있는 분야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장까지 지낸 윤 장관이야말로 해양 영토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최고의 실무적 전문가라는 게 안팎의 평가다.해양 영토 주권 수호에 대한 목표의식도 남다르다. 바다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 영토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내야 된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 그 일환으로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독도와 이어도 등을 포함해 전체 수역에 대한 관리 방안과 권리를 구체화한 ‘해양영토관리법’을 완성해 향후 해양 경계 분쟁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도가 중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어떠한 입장이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유인화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이어도 관할권은 별개의 문제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양경계 획정 전이라도 가상중간선을 기준으로 볼 때 이어도는 명확히 우리 관할해역에 포함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효과적인 관리와 기지 내 연구 활성화를 위해선 인력과 예산 등을 확보해 유지관리 인력의 상주기간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대학, 연구기관 등이 이어도 기지에서 체류하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양경제특구를 당초 지난해 만들겠다는 목표였지만 아직 법안발의도 못한 상황이다. 향후 추진 계획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느라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다소 지체된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향후 법제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의견이 수렴된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어족 자원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매년 낚시 폐기물이 8000톤 이상 발생하면서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내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낚시면허제 도입이 왜 필요한지, 또 국내에 도입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다. 특히 과거 낚시인의 반발로 제도 도입이 무산된 점을 감안해 낚시인과 낚시업계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갈치값이 4년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등 일본 원전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가 부진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있다면.
“수산물 소비 회복을 위해선 국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방사능 관련 검사 결과 공개, 원산지 특별단속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과 생산자단체 간의 산지 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학교, 군대 등 대형소비처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병행해 나가겠다.”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도 크루즈 등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복안을 갖고 있을 텐데.
“지난해 7월 수립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인프라 확충, 관광객 입출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 크루즈선이 국내에 기항하기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선박 확보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적 크루즈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해수부의 기업들에 대한 해양투기 한시적 허용 추진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기업체에 대한 해양투기는 최대 2015년까지 폐수 처리가 곤란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일부 산업체의 경우에만 국한된다. 특히 이는 2012년 만든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도 하다. 아울러 해수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투기의 육상 전환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출범 2년차인 올해 큰 틀에서 해양, 수산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난해 계속 준비해온 법 개정이나 대책 등이 올해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해양수산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의 새로운 법안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니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해운항만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다. 각 항만별 솔루션 제시를 목표로 다각도의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예컨대 항만부지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물동량에 따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물량이 줄어든 만큼 시설사용료와 임대료가 싸지면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는 고질적 문제들이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해양레저, 해양바이오에너지광물 등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한다. 새해 R&D 예산을 지난해보다 136억원 늘려 532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 규제를 기회로 이용하는 선박평형수, 차세대 선박운항체계 구축계획인 ‘e-내비게이션’ 등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을 방침이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프로필 ◆학력 △1978년 신라대(옛 부산여대) 지리교육 학사 △1981년 경희대 지리학 이학석사 △1990년 경희대 지리학 이학박사 ◆주요경력 △2012. 5~2013. 3. 한국수로학회 부회장 △2012. 3~2013.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2012. 2~2013. 3. 국토해양부 중앙연안심의위원 △2010. 9~2012.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아카데미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