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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