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입력 2014-01-02 09:5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