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가수 유승준(사진ㆍ37 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해제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이된 유승준이 한국에 오지 못하는 법적 근거에도 관심이 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공연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병역을 미필한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는 병무청의 허가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 당시 유승준을 일본 공연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고 현지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했고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인 유승준이 한국에 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유승준의 입국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측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국가이익 즉 외교, 경제, 국민생활, 기타 일체의 대한민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입국금지 사유로 규정한다’에 해당된다.
병역법에도 저촉된다. 관련법령 70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공연목적으로 출국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병무청은 국익에 반한 행동을 한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입국,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리국에 입국을 금지토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영구 입국금지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 40세까지는 병무청의 요청과 법무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결국 해프닝이었네"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진짜로 해제돼도 국민감정이 안 좋을 듯"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해병대 다녀온 현빈 등을 본받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