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오전 10시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외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을 핵심 내용을 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정유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환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에 나선 SK종합화학, GS칼텍스 등을 위한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양측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31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외촉법 개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를 시도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정원 개혁법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외촉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쪽지예산'이라는 돌발변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막판 파행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결국 이날 오전 10시께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외촉법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윤아-이승기 열애설 보도가 외촉법 통과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이번 외촉법 통과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외촉법 통과로 재벌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외촉법 통과, 도대체 야당은 뭘 한거지?" "외촉법 개정안,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맞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