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과징금 356억 규모 과징금 부과받아

입력 2013-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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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판지 가격 등 담합행위로 356억1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솔제지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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