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사건, 어땠나 살펴보니…시신 훼손 후 SNS까지?

입력 2013-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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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살인사건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에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놀라움을 안겨줬다.

어떤 사건이었길래 10대 피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일까?

심 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심 씨는 범행 후 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까지 올리 것으로 드러났다.

살해 하루 뒤인 9일 오후 3시 29분 자신의 SNS에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버렸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오늘 피냄새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라는 글을 쓴 것.

시간으로 보면 용인시 기흥구 모텔에서 밤새 A(17)양의 시신을 훼손한 뒤 김장용 비닐봉투에 시신을 담아 나온 뒤 1시간여 만이다.

이어 "난 오늘 개○○가 되어 보고 싶었다. 그래 난 오늘 개○○였다"고 썼다.

또 심 씨는 "마지막순간까지 내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 고맙네요 그 눈빛이 두렵지가 않다는걸 확실하게 해줘서"라고 적은 부분은 숨진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어조여서 충격을 안겨줬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미쳤구나" "용인 엽기살인사건, 인간같지 않다" "용인 엽기살인사건, 죄 값을 다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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