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부터는 장애인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는 동거가족 중에 3급이상 장애인이 있으면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도 만 30세 이상이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이면서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또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