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내년 3월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 후판, 철근 등 원자재를 비롯해 소, 돼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서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업계와 공동으로‘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8월 부터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2금융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제도 도입 후 은행권은 올해 10월 말까지 3059개 업체에 779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에 강점이 있으므로 동산담보물의 평가,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