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특히 이 가운데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도 서울 치안 책임자로서 직권을 남용해 허위 수사발표를 강행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채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했던 피고인이 대선 후보 지지·비방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언론 브리핑을 강행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검찰은 "서울청 분석관과 수서서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책임 역시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대해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논고를 반박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9일 피고인 신문에서 "수사를 수사관들에게 맡기고 조직 자율성 보장하는 것이 업무철학"이라며 "검찰이 짜깁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