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누구나 고수익 보장’ 등 미끼로 가입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의 불법 다단계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익 보장’, ‘100% 커미션 지급’, ‘매출액의 80% 후원수당 지급’ 등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업방식이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므로 방문판매법은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국내에서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외국회사라도 예외없이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불법행위 감시를 피하기 위해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보상보험은 물론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뿐인데 소비자들이 외국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검·경에 국내 조직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 의 폐쇄 또는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다단계업체가 소속된 국가의 당국에도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 안병훈 특수거래과장은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가입할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입하기 전에 공정위에 적법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