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무죄, "직접적 증거 없어"

입력 2013-12-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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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사진=뉴시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도 중요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며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까지 엿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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