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의 위법·부당행위를 고발할 경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정기적으로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중요도를 5등급으로 나누고 1000만원에서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전 포상금 범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이었다.
또 저축은행 감사위원회(감사)의 독립적 직무활동과 경영진 견제를 위해 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제정하고 주요 업무별 직무수행 내역이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보고서에는 △자체 감사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의결 및 심의내역과 보고사항 △감사의 이사회위원회 참여활동 내역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평가 △경영진의 직무대행 관련 부당행위 및 법령 등의 위반행위 등을 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