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청와대ㆍ경찰청에 책임 답변 요구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을 돕는 역할을 자원하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건물의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고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잠금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 됐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진입에 맞선 노조원과 시민들은 정당방위다”라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도 이 사태에 대해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의 배후인 청와대와 경찰청장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