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오늘 대부업법 금리인하-보이스피싱법 처리 확정

입력 2013-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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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34.9%로 확정될 듯… 신규순환출자 금지 논의도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과 보이스피싱법을 처리한다. 신규순환출자금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연 39%로 대부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야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39%인 이자율 상한을 34.9%까지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9%포인트를 한꺼번에 낮출 경우 기존 대부업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음성화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소위에서 마지노선을 35%선으로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대부업 금리는 34.9%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생책임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안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만 구성돼 예방에 취약하단 지적을 받았다. 법안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순환출자는 ‘A→B→C→A’ 식으로 여러 계열사를 돌고 도는 방식으로 출자해 지분을 소유 하는 것으로, 그룹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순환출자가 규제되더라도 기존 출자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등 관행에는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안건이 뒤로 밀려 있어 소위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밖에 정무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 등 54개 금융 및 경제민주화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일몰법인 기촉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은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기존 법을 보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체계 개편이 담긴 산은법 전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재논의 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은행법 전부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내년 2월에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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