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는게 경쟁력…경쟁정책 현실맞게 운용"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부터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분쟁이 빈번하게 분쟁을 벌이는 구글, 애플 등 선진국 기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특허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한 규제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는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체제(OS)와 앱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신기술 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내년부터 NPE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고 관리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남기는 회사를 말한다.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특허권 소송을 내기도 해 ‘특허괴물’로 불리며 시장에서 악명을 떨치기도 한다.
노 위원장은 “지적재산권 부당행사 심사 지침에 NPE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남용 행위 사례를 추가할 것”이라며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나 특허소송의 남용,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해적 행위 등을 사례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간 분쟁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3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내자 애플이 작년 4월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그는 또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작 이후에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세계경제가 살아남는 것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만큼 그에 맞는 경쟁정책을 운용할 필요가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 “신흥국 경제가 요동칠 때 세계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분석한 후 취한 조치인지 아니면 모험을 시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