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코리아4’, “동성간 성행위 연출했다” 방통심의위 징계

입력 2013-12-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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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4' 포스터(사진 = CJ E&M)

케이블채널 tvN ‘SNL 코리아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 캐릭터 역할의 출연자들이 남성간 강간을 의미하는 은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동성간 성행위를 연출하고, 좀비의 얼굴 등에 총을 발사하자 피를 뿜는 장면 등의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을 위반한 ‘SNL 코리아4’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SNL 코리아4’ 30회 방송분에서는 ‘GTA 조선’ 편이 실행됐고, 화승총을 얻기 위해 대장장이가 “등짝, 등짝을 보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에 주인공과 대장장이가 동성간 성행위를 연출하는 장면을 내보냈다는 설명이다.

또 주인공이 여러 포졸들로부터 근접한 거리에서 기관총에 난사당해 쓰러지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외에도 'SNL 코리아4'는 32회 방송분에서 ‘레지던트 이불(RESIDENT EVUL)’ 실행 중 경비원인 주인공이 철거예정인 연예인 아파트에서 좀비들을 해치우는 장면에서 좀비가 주인공의 목을 물자 피가 튀는 장면, 주인공이 좀비들의 면전에서 권총을 발사하자 좀비의 머리에서 피가 튀면서 쓰러지는 장면, 마지막 좀비를 없애기 위해 좀비의 머리와 전신에 샷건과 기관총을 난사하자 좀비가 피를 뿜으며 비틀거리면서 춤을 추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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