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영리법인 절대로 반대…괴담 너무 간다”

입력 2013-12-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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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영리법인 허용 아니다 직접 나서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떠돌고 있는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만약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영리법인 얘기가 나온다면, 복지부 장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앞서 영리법인·의료민영화에 해명한데 이어 주무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선 것.

문 장관은 19일 복지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기자실을 찾아 “우리나라 의료보건 정책의 기본 방향이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이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안되면 맹장수술이 1500만원이 된다는 등 그런 (의료민영화) ‘괴담’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열었다.

문 장관은 또 복지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현재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문 장관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리법인 의도가 있는지 직접 물었으나 ‘절대로 아니다’고 확실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의료법인에게 자회사를 허용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돼 미국처럼 맹장수술 받을 때 15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SNS상의 소문과 관련해서는 “괴담이 너무 가는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롯한 복지부 직원들은 영리법인·의료민영화 추진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현재 ‘괴담’으로 번지고 있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은 영리법인 허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는 정보통신(ICT)과 의료기술을 결합,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 접근성이 제한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네의원으로 범위가 국한돼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또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허용 역시 지금도 가능한 주차장·장례식장·매점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기회를 좀 더 열어주는 것일 뿐이다”며 “자회사에서 얻어지는 이익 역시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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