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성매매 알선책, 30대 스타일리스트…금액 최고 5000만원”

입력 2013-1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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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연예인 성매매’의 알선책이 방송계에 종사했던 30대 후반 남성 스타일리스트로 밝혀졌다.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 안병익 차장검사는 19일, 성매매 알선 혐의 1명, 성매매 혐의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임했다.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됐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에 있어 주고받은 대가는 1회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매매 브로커가 연예기획사 대표인지 배우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기획사 관계자가 아닌 30대 후반 남성의 연예계 스타일리스트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책은 지난 8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당한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3년 전 케이블TV에 한 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통해 SNS에 실명이 거론된 대다수 연예인들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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