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납 등 유해성분 과도검출 아동복 리콜조치

입력 2013-12-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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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아동용섬유제품, 완구, 전기용접기 등 공산품 1278개의 안전 조사 결과 아동용섬유제품(8개), 완구(6개), 유아용캐리어(1개), 전기용접기(2개), 직류전원장치(1개) 등 18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아동용섬유제품 8개 제품은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가 아동복 원단에서 검출(2개 제품)되거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돼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니켈 등의 중금속이 아동복의 금속 스냅, 지퍼 손잡이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4배 초과 검출(6개 제품)됐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지퍼 손잡이, 인조가죽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31~227배 초과 검출(5개 제품)되기도 했다.

완구 6개 제품의 경우 놀이블럭을 담는 비닐가방, 미니카 바퀴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41~157배 상회(4개 제품)했고, 납이 놀이기구 담는 주머니 또는 완구 본체의 페인트 부위에서 기준치보다 69~124배 초과해 검출(2개 제품)됐다.

또한 유아용캐리어 1개 제품은 캐리어 외부 상단 고무라벨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16배 초과됐고, 전기용접기 2개 제품은 내전압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류전원장치(어뎁터) 1개 제품의 경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이 임의로 추가(Y-커패시터)됐고, 부품(트랜스포머) 및 PCB패턴이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 감전의 위험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 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하고, 기표원은 리콜이행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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