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 윤석열 정직 1개월, 징계사유 부당 주장했지만...

입력 2013-12-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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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1개월

(사진=채널A)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수사과정에서 항명·외압 논란을 빚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9시간이 넘는 협의 끝에 이 같이 의결했다. 당시 특별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윤 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지휘부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가로막은 것은 부당한 명령이어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형철 부팀장에게는 감봉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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