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징계 착수…주동자만 145명 '어쩌나'

입력 2013-12-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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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징계착수

철도노조 파업이 열흘째를 맞은 18일 검·경이 노조집행부 검거에 나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145명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다.

또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휘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이날 서울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7명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도 추가로 발부됐다.

코레일은 이날 파업과 관련해 고소된 노조 집행부 191명 가운데 이미 해고된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해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하기로 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한 감사 출석요구서를 발부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간부뿐 아니라 파업에 가담한 모든 직위해제 조합원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전보ㆍ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열차 감축 운행으로 약 77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ㆍ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조합원들에게 19일 오전 9시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체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23일부터 열차 운행을 필수유지(평시대비 KTX 56.9%, 새마을 59.5%, 무궁화 63%)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연말연시 수송 수요를 감안해 KTX는 73%, 화물열차는 28.7%의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30일부터는 KTX도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행이 감축된다.

철도노조는 이날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 평가 및 철도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탄압과 강경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권 발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9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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