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사진= 뉴시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노동계에 100% 유리한 판결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통상임금의 법리에 관해서는 노동계가 반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복리후생비가 제외됐지만 정기 상여금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신의칙 법리를 원용을 해서 단체 등을 통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정규직 사업장에서는 단체규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의사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취지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 측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가 남겨져 있다"며 "이 부분이 노동계가 매우 어려운 대목이고 경영계 쪽으로서는 반가워해야 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역시 구멍이 있었다"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노동계 대응 잘 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