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정, 대부업 최고금리 ‘39→34.9% 인하’ 잠정 합의

입력 2013-12-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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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34.9% 일몰제’로 개정하자” vs 민주 “2년 유예 후 30%로 인하해야”

여야정이 18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39% 규정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과 30%로 내리자는 야당 사이에서 절충안이 도출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와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업 이자 상한을 34.9%로 내리자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만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이자 상한을 내리는 대신 이를 일몰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당은 내년엔 34.9%로 내리되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30%로 인하할 것을 법으로 못 박자고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위원들은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이날 소위 회의와는 별도로 의견조율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최고이자율을 34.9%까지 내리되, 여기에 통상 5년 적용하는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출 이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 불가론’을 펴왔던 금융위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초부터 ‘30% 인하론’을 내걸었던 민주당은 내년부터 2년 동안은 34.9%를 적용하되, 이후엔 30%까지 내리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일몰시한은 두지 않고 항구화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39% 연장’ 안과 야당의 ‘30% 인하’ 안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일단 절충점을 찾음에 따라, 대부업법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내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오전 회의를 열어 남은 이견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규정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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