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프리미엄]제주반도체의 이상한 워런트 거래

입력 2013-12-18 09:12수정 2013-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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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 에스이티아이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큰 수익이 보장된 워런트 권리 행사를 포기해 주목된다. 행사기간이 언제든 가능한 워런트로 매도 대상은 개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반도체는 에스이티아이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131원에 53만3049주를 김경숙 씨에게 매도했다.

이번에 매도된 워런트는 지난해 10월31일 운영자금 65억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권리행사 기간은 2013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다. 가격면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은 2533원이지만 올들어서만 4월1일(2161원), 5월2일(1999원), 9월2일(1876원) 등 세차례에 걸친 가격 조정을 거쳤다.

에스이티아이의 17일 종가는 2755원. 이날 워런트를 행사했다면 주당 1876원에 지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에스이티아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억81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8억1600만원으로 25.0% 줄었으며 당기순손실은 48억3300만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2013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에스이티아이 최대주주는 제주반도체 외 2인으로 지분율은 29.47%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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