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119개의 사업장을 적발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10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3주에 걸쳐 무허가 파견 근로, 사내 하도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277곳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2560명의 불법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불법 파견 근로자 중 1799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고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대상·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기로 했다.
불법 파견 실태 파악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감독한 결과 277개 점검업체 중 249개 사업장에서 총 9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 중에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 미준수가 21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관련 위반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의 의무위반이 199건, 기타 415건으로 나타났다.